공정위 "쿠팡, 크린랲과 거래 중단 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4-21 15:10 수정 2020-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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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크린랲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쿠팡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크린랲 대리점과 수년 간 공급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크린랲 측은 쿠팡이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했다. 이에 쿠팡 측은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 거래를 요구한 것은 대량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차원이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 이후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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