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지나 일몰 시점이 지났다.
서울시는 "그간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에 대해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에 요청했다"며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89개 구역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세운 2구역(35곳), 3-8·10구역, 5-4·7·8·9구역, 6-4구역(22곳) 등 63개 구역은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자치구의 사업 추진 의지를 감안해 내년 3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단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고려한 조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3월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몰 연장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대책 마련 조건을 부여하고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