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장애연금 17개월 늦게 지급

입력 2008-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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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수급자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시가 매년 17개월씩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내고, 장애인연금 지체건수가 작년 한 해 1만556건이며, 금액으로는 525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장애연금 청구자에 대한 지급지체월 수는 2005년 16.7개월이었고, 2006년 17.5개월, 2007년 17.7개월 2008년 16.6개월로 연금 청구 후 평균 17개월 가량의 기간 후에나 연금을 수령했다.

전 의원은 “수급자에게는 장애연금이 생활에 매추 큰 보탬이 되는 재산”이라며 “공단은 장애연금에 대한 대민홍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수급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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