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 재항고 기각

입력 2020-04-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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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구속 범죄 사실 기존과 달라"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원 갑질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미래한국기술 회장이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양 회장이 1심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4일 구속된 양 회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양 회장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양 회장은 추가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앞선 구속영장과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종전 구속영장과 추가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범행 대상과 보호 법익이 ‘정보통신망 자체’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와 비밀도 다르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도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정보통신망의 보유 및 관리 주체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인의 직원들 9명’으로 전혀 다르다”며 “설령 범행 시기가 비슷하고, 수법과 도구가 된 해킹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위디스크 사내에서 위디스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회사 비판 댓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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