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둬 구성원 수시로 건강 체크"…생활 집단방역 수칙 공개

입력 2020-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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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구성원에 준수 요구 가능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 유지 속에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수칙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개 수칙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수칙안에 따라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는 향후 정부가 발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든다.

방역지침에는 아플 때 집에서 3~4일 쉬기, 손 씻기, 소독과 환기, 사람간의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고위험군, 환경소독, 마스크, 건강생활 보조수칙도 포함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거나 밀폐된 환경인 경우에는 자주 손씻기, 1~2미터 거두리기, 마스크 착용 또는 안면보호대 설치, 유증상자 확인, 자주 환기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료 방역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 구성원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각자가 방역지침 내용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또한 구성원의 역할 배정과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동체에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방역관리자는 매일 또는 매번 체온 체크, 호흡기 증상유무 파악 등 구성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이 확인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집으로 보내 3~4일 쉬도록 한다.

또 공동체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공동체의 책임자와 각 구성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공동체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체의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평가 회의를 운영한다.

윤 반장은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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