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입력 2020-04-22 14:10 수정 2020-04-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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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관련 질본 등 20개 부처만 감액, 시민단체 지적에 54개 부처 다 감액 바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예외가 생기면 안 된다는 기재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가보상비는 3953억 원이다. 연가보상비는 사기업에서 받는 연차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20일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문제는 기재부가 질본을 포함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키로 했다는 점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본,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는 반면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연가 확대에 따라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자 기재부는 “이번 추경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본은 물론 다 깎겠다는 것이다.

연가보상비는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이다. 연차를 다 쓰면 어차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는 부처 공무원은 오히려 할 일이 줄어서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다만 질본 등 코로나19 대응 부처는 연차는 언감생심, 야근에 주말 근무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의 연가를 평등하게 깎아야 한다는 기재부의 해명은 긴급재난기본금은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어긋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게 생겼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질본의 연가보상비는 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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