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0-04-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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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자체·중소기업 대상…108억 원 효과

▲박재현 사장(왼쪽)과 노철민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20일 대전 중리시장을 찾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 뒤 상인회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재현 사장(왼쪽)과 노철민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20일 대전 중리시장을 찾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한 뒤 상인회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전국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려준다.

수자원공사는 특별재난지역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 지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이다. 경북 경산·청도 지역 내 지역주민의 지난 3월분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수도요금을 선제적으로 감면한 후, 수자원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그 외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요금을 선제적으로 감면한 뒤 수자원공사에 오는 6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전국에서 최대 108억여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하고, 납부 기간을 유예하기도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 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해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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