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입력 2020-04-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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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박광온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성범죄물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사진·영상 합성에 따른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점 역시 밝힌 바 있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 중 관련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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