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앤씨엔진그룹은 23일 Permanent Mutual Limited가 홍콩특별행정구 고등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대상은 이 회사가 지난 16일 결정한 유상증자 3537만여 주와 2650만여 주 등이다.
신청인은 에스앤씨엔진그룹 주식 17.74%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로, 특정 주주에 대한 콜옵션(call option)을 통해 그 지분을 20.21%까지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다른 주주인 Mr. Temple(지분 4.99%)와 UIL Limited (지분 1.80%)도 신청에 참여했다.
신청인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주식발행의 배정 물량이 기존 주식 수량의 50%에 달하는 점 △본건 주식에 대한 배정이 예정되었던 인물은 회사의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본건 주식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주주총회의 이사회에 대한 신주 발행 위임 결의 기한 종료가 임박해 이루어졌다는 점 △신청인이 특정 이사에 대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이사가 보유하는 회사 주식 20.12%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직후 이루어진 점 △회사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아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