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에 100만 원…'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입력 2020-04-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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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신청…대학생 500명 선정, 성적기준 없이 가계소득만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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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생 역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들의 대학생 자녀들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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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녀 대학생 500명에 100만 원 지원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봉화군 대학생 500명에 생활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입니다.

이번 푸른등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모금된 돈은 총 5억 원인데요. 넥슨코리아에서 2억5000만 원, 온누리약국 복지회에서 1억500만 원, 홈플러스에서 4500만 원, 일반개인과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등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인 대구에 6840명, 경산에 631명, 청도에 142명, 봉화에 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23일 0시 기준)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텐데요.

이 중에서도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들만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결과가 없을 때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업체(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업, 담배 도매업, 금융·보험업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됩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출처=한국장학재단)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제출서류는?

신청 및 서류제출은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5월 중순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피해사항, 학업계획을 기술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방문(거래) 고객 수 감소·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및 종업원 수 감소·재고 부담·부득이한 휴점 등을 자세히 적시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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