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입력 2020-04-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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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물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등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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