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입력 2020-04-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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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향…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물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에 대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당정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성범죄물 광고ㆍ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생긴 사각지대를 철저히 보완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시는 제2, 제3의 n번방이 나와선 안 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국회의 역할과 책임,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을 향해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한 대책 마련, 입법과제 논의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n번방 3법’ 소관 상임위 민주당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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