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20-04-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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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만 지원 혜택…취약계층 실업 대책 시급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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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처방전을 내놨지만,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등 취약계층 93만 명은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자금(최대 150만 원)를 지급받게 됐지만 이를 제외한 1000만여 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고용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 명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그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해온 '긴급 실업수당'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들을 제외한 수많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 정부 지원책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2661만 명) 중 1376만 명이다. 나머지 1285만 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다. 고용보험 미입자 중 이번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근로자는 7%(93만 명)밖에 안되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크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주고,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는 남 얘기다. 더욱이 이들로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으로 실직자로 전락하면 실업급여는 물론 정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크게 노출된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용 및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소규모 영세 사업체, 특고, 파견·용역 노동자 규모가 728만 명에 이르고 이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459만 명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로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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