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배출가스 검사 제외·초소형전기차는 5㎞미만 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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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소차 (사진 = 서울시)
▲수소차 (사진 = 서울시)

수소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제외되며 초소형전기차는 5㎞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허용이 검토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개(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수소차는 차량 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전기차는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에서 개선 과제를 뽑았다.

우선 수소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수소차는 친환경차로 배출가스 발생량이 미비해 자동차 종함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돼 보험료가 절감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의 제한을 현재 450bar, 450 2024년까지 700bar, 1400ℓ로 확대하며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도 세우기로 했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수소 제조·충전시설의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전기차는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은 고려해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의무화하고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선 5㎞ 미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허용을 검토한다. 배터리는 200㎾급 충전기에서 400㎾급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며, 장기적으론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있으나 차도, 인도 모두 운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PM법을 2021년까지 제정 완료해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PM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고래해 시속 25㎞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으로 AR·VR,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그간 발표됐던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 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의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 트랙 체계를 가동해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환경차는 지속 성장해 2030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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