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과징금 36억ㆍ고발…대금 부당 감액

입력 2020-04-23 12: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이 시작한 후에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발급했다.

계약서 3만8451건 중 전자서명 완료에 앞서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에 달했다. 공사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684건이나 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계약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서명 완료 시점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 지연 발급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또 2015~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줄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했다.

아울러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행위도 적발됐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24,000
    • +1.22%
    • 이더리움
    • 4,815,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6.13%
    • 리플
    • 2,029
    • +9.09%
    • 솔라나
    • 347,200
    • +3.06%
    • 에이다
    • 1,433
    • +5.6%
    • 이오스
    • 1,164
    • +2.56%
    • 트론
    • 291
    • +3.93%
    • 스텔라루멘
    • 706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4.86%
    • 체인링크
    • 25,960
    • +14.21%
    • 샌드박스
    • 1,033
    • +2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