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입력 2020-04-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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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홍(왼쪽), 장은하 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영홍(왼쪽), 장은하 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등 19명과 10개 정부부처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적시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사참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의 7시간'으로 불린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의도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인사 발령안 철회에도 청와대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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