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입력 2020-04-23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백 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직사살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백 씨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거리, 수압,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하고 혹시라도 시위대 가슴 윗부분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사건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한 물살 세기로 시위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 살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살수차의 과잉 살수에도 불구하고 중단, 물줄기 방향·수압 변경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29,000
    • +0.2%
    • 이더리움
    • 3,03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18%
    • 리플
    • 2,281
    • +5.55%
    • 솔라나
    • 131,100
    • +2.74%
    • 에이다
    • 425
    • +2.16%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10
    • +3.95%
    • 체인링크
    • 13,290
    • +0.61%
    • 샌드박스
    • 13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