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직접 살수행위, 생명권 침해"

입력 2020-04-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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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근거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백 씨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을 맞아 넘어지면서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백 씨의 유가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살수차 운용지침’ 등의 직사살수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백 씨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며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고 다른 방법으로는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거리, 수압, 물줄기 방향 등을 필요한 최소 범위 내로 조절해야 하고 혹시라도 시위대 가슴 윗부분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사건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한 물살 세기로 시위대 가슴 윗부분을 겨냥해 살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살수차의 과잉 살수에도 불구하고 중단, 물줄기 방향·수압 변경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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