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이 판단

입력 2020-04-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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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내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3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향후 점검을 통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의 비리까지 막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재항고장에서 "기피신청 재판부가 본안사건 재판장(정 부장판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이행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의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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