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해당국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가 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은 11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49개국이 협정 미체결국으로 분류돼 이들 국가에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료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협정미체결국의 파견근로자 수는 올 6월 현재 9217명으로, 이들이 체류국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879억원인데 비해, 반환일시금은 123억원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수급 가능한 반환일시금 123억원을 제외하면 756억원이 협정 미체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 액"이라면서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들까지 합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