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해외근로자 사회보험료 756억원 못 받아

입력 2008-10-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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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모든 국가와 사회보장협정 맺어야"

해외에서 근무중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해당국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가 7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은 11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이 가운데 49개국이 협정 미체결국으로 분류돼 이들 국가에서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료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외 협정미체결국의 파견근로자 수는 올 6월 현재 9217명으로, 이들이 체류국에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879억원인데 비해, 반환일시금은 123억원에 머물렀다.

임 의원은 "수급 가능한 반환일시금 123억원을 제외하면 756억원이 협정 미체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 액"이라면서 "해외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들까지 합산할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근로자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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