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임원 강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4년 6월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외장하드에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 업무자료 등 수십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쟁 업체로 이직이 결정된 후 퇴직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료를 취득해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퇴사하면서 이를 반납하지 않고 반출했다”며 “자료 4건의 반출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기밀로 유지됐다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영업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와 이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과 한국화웨이기술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업무자료 4건은 피해 회사의 기술적 영업비밀을 포함된 것이 인정되나 업무 자료의 외장하드 저장 시점, 관리 방법, 반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장하드 저장 시점은 직원 업무용 노트북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자료 백업이 이뤄지던 시기인 만큼 강 씨가 퇴사하기 9개월 이전"이라면서 "(강 씨가) 한국화웨이 입사 이후 수천 건의 자료를 업무용 노트북에 복사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자료를 열어보거나 관리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2심은 강 씨가 업무 자료를 외장하드에 보관한 점, 퇴사 시 회수하지 않은 점 등은 내부통제에 미흡했던 에릭슨LG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