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ETP상품 괴리율 30% 이상일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20-04-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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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적용 절차(자료=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및 매매거래정지 적용 절차(자료=한국거래소)
앞으로 ETF와 ETN 상품의 괴리율이 커질 경우 최고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ETP(ETF 및 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괴리율 20% 이상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다.

괴리율이 정상화 될 때 까지 ‘단일가 → 3매매일 매매정지 → 단일가’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단일가매매 적용은 괴리율이 20% 이상일 때 지정되고 되고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 국내형 6%, 해외형이 12% 미만일 경우 해제 된다.

또한 매매거래정지의 경우 3매매일 후 자동해제되고 단일가로 매매가 재개된다. 새로운 기준 적용을 위해 현재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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