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ㆍ유통업체 불시점검

입력 2020-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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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 단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해왔다. 올해는 창호, 붙박이 가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친환경 성능 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이 있다.

지난해 점검결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부적합 건축자재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했다. 이미 시공이 이뤄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대상 제품이었던 목제창호, 부엌 주방가구, 일반 붙박이 가구(침실ㆍ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ㆍ거실 수납 가구)를 포함했다. 플라스틱(PL) 창호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ㆍ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ㆍ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친환경 성능을 충족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건설자재는 일반 제품보다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된 이후에 재시공 등의 후속 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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