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12명을 태운 29t급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나 해경 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어선 재해보험 가입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어선 2700척에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부터 연안 어선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의 비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기관실 등 특정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화재를 인지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인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키로 하고 올해 1~2월 기술 검토와 2~4월 입찰공고 및 계약을 마쳤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1세트(화재탐지기4, 시각경보기 1)가 설치될 예정으로 화재 조기 진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어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담당 지역의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