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입력 2020-04-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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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생사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병원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탈세를 일삼은 병원장도 있다. 같은 병원장이더라도 이들의 격은 극과 극이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 대구동산병원은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만 전념했다. 이후 대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차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일반 환자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었던 동산병원의 경영은 현재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4·5월 동산병원의 매출을 월평균으로 계산해 20억2000만 원을 3월 초에 선지급한 후 코로나19 환자 진료비가 나오면 이를 갚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는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일반 환자 진료비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두 달간 병원 매출은 평년보다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경영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산병원 측이 매출 감소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매출 증대보다는 사람을 먼저 살리고 보자는 동산병원 병원장과 의료진의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이 되겠다고 자처한 동산병원 병원장과 의료진의 결정과 선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 경영이 정상화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다.

동산병원 병원장과 달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병원장도 있다. 바로 ‘탈세는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탈세를 일삼는 병원장들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병원장 A 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한 후 매달 자신의 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십억 원의 허위광고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녀는 아버지가 사실상 편법적으로 증여한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법인 명의로 20억 원대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또 다른 병원장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던 중 2017년 8월 초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현재 병원장 A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병원장 B 씨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및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등 관련 제세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탈세 혐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탈세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병원장은 되지 말자. 감동과 탈세 사이에 병원장의 품격이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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