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가구에 대해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 자격 완화 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