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입력 2020-04-27 11:00 수정 2020-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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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업·휴직수당 최대 90% 지원…무급휴직 실시에도 최대 150만 원 지급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급휴직을 못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장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곳과 근로자 7만 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는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고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세부지정 업종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 또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전시사업자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득 업체(공항 운송 관련) 등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27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적용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1개월 유급휴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즉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노사합의(노사합의서 등 제출)가 전제돼야 한다.

프로그램 신설 전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여파로 먼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에도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곳과 근로자 7만여 명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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