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평균 총소득 486만원…자산 중 부동산 70% 이상

입력 2020-04-27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 '보통생활 금융백서' 발간

(출처=신한은행)
(출처=신한은행)
지난해 경제활동 가구의 월 평균 총 소득액은 486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소득과 저축이 모두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소득 하위 20%의 빚이 1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부동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간별로 가구소득 증가율을 보면 하위 20%인 1구간(2.2%)과 2구간(1.6%)이 3구간(2.5%)과 4구간(2.9%)보다 낮았다.

상위 20%인 5구간(1.1%)은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소득 1구간과 5구간 간 소득 격차는 4.8배로 전년과 같았다.

총소득 486만 원 가운데 241만 원을 소비에 썼다. 전년보다 3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17만 원은 저축과 투자에, 41만 원은 빚을 갚았다.

보고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출을 늘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식비(20.8%), 교통·통신비(14.9%), 교육비(11.6%), 월세·관리비(10.8%) 등이 주류였다. 소득 구간별로 소비증가액을 보면 4구간이 9만 원으로 가장 컸다. 4구간은 소득 증가뿐 아니라 소비도 증가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비, 교통ㆍ통신비 등의 기본 생활비 금액은 커지나 총 소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으로 줄었다. 가구소득 1구간의 교육비 비중은 총 소비의 3%를 차지하지만 3구간부터는 1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5구간의 교육비(60만 원)는 1구간의 교육비(3만 원)와 20배 격차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4억199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58만 원 늘었다.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76%(3억1911만 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자산은 16.5%(6942만원), 기타 자산이 7.5%(3143만 원)이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컸다. 5구간과 1구간 사이의 자산 격차는 9.2배이지만 부동산만 놓고 보면 그 격차는 12.3배였다.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전년 11.6배에서 더 확대됐다. 이는 부동산 비중이 큰 고소득자가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을 구매한 비율은 10명 중 1명(11%)이었다. 평균 구매가격과 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4억7082만 원, 21%였다. 구매가격과 상승률 모두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평균 구매가격이 2억6572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가격 상승률은 7%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구매가격별로 보면 7억 원 이상 아파트는 상승분이 1억6629만원, 5억∼6악 원은 1억224만 원이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많이 올랐다.

지난해 경제활동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52.8%로 전년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2구간(-5%p), 3구간(-5.7%p), 4구간(-5.9%p) 등 중간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빚이 있는 가구들만 보면 평균 부채 잔액은 83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64만 원 증가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규모는 컸다. 5구간의 부채 잔액이 1억2498만 원이고, 1구간은 3646만 원이었다.

하지만 1구간은 부채가 전년보다 36.3%(972만 원)나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부채 보유 가구는 소득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카드사나 저축은행 이용률이 높았다.

(출처=신한은행)
(출처=신한은행)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99,000
    • +0.48%
    • 이더리움
    • 2,901,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2.27%
    • 리플
    • 2,118
    • +1.92%
    • 솔라나
    • 125,300
    • +1.38%
    • 에이다
    • 417
    • +2.21%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2.51%
    • 체인링크
    • 13,130
    • +3.22%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