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127개 시내버스 회사에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ㆍ전국버스공제조합과 협조해 영업소를 포함한 서울 내 모든 시내버스회사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운전자의 음주 측정 여부와 측정 시간, 결과, 측정 당시 모습을 웹서버에 기록하고 버스 회사 관리자와 서울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수기 관리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했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버스 운행 전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 여부를 지문 인식 방식으로 인증한 후 음주 측정을 하게 된다. 버스 회사는 이 정보를 모니터링해 통합관리하고 서울시도 실시간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측정 시 카메라가 운전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운전자는 물론 음주 측정하지 않은 운전자, 대리 측정자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특히 버스 운행 전까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이상이면 관련 내용이 버스회사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전송된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