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노사정은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또 과로사 방지 관련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노동시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운영한다.
다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거쳐 법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데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계가 강하게 법제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건강 장해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는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음식 배달과 같이 급속히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TFT 구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