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입력 2020-04-27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판사는 “피해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68,000
    • +2.12%
    • 이더리움
    • 2,778,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0.49%
    • 리플
    • 1,996
    • +2.1%
    • 솔라나
    • 119,900
    • +6.39%
    • 에이다
    • 392
    • +3.43%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225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6.43%
    • 체인링크
    • 12,470
    • +3.57%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