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새 뒤집힌 환경 평가… 시흥 거모지구 ‘확장’ 논란

입력 2020-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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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4-2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08년 말 제외된 22만㎡ 재편입…국토부, 내달 중도위 열어 심의

국토교통부가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고 공공주택지구 확장을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먹이터 보존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권고도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에선 국토부의 지구 확대 지정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경기 시흥시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거모지구) 지정 고시 변경안을 심의한다. 거모지구 면적을 기존 129만9777㎡(39만 평)에서 152만2674㎡(46만 평)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주택 공급 규모도 9200가구에서 1만440가구로 늘어난다.

2018년 7월 국토부는 시흥 거모·군자동 일대 151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말 실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될 때는 그 중 129만9777㎡만 지정됐다. 신혼희망타운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와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들 종(種)의 서식지·먹이터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지구 지정 때는 환경부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후 지구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공식 조사가 아닌 자체 조사를 근거로 제외 부지를 다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외 부지에서 황조롱이 등이 발견된 건 맞지만 ‘지나가던 개체’라는 게 근거였다. 보상에서 빠진 토지 소유주도 거모지구가 택지지구로서 제대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외 부지를 개발사업지에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결국 국토부-환경부 재협의를 거치면서 뒤집혔다. 2018년만 해도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부지는 개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지난해 말 재협의에선 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개발이 진행되면 황조롱이 등이 알아서 대체 서식지로 옮겨갈 것이란 내용도 재협의 보고서에 담겼다.

중도위 내부에서도 거모지구 확장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위원은 국토부 안에 동의하지만 일부 위원은 일방적인 강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과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는 부적절한 결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문진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저어새나 황조롱이는 멸종위기종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전 가치가 부족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저어새의 경우 시흥 주변 습지에서 봄철마다 유입되고 있다. 황조롱이도 개발되지 않은 거모동 지역이 서식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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