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9일 본회의서 추경처리…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입력 2020-04-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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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우선처리도 합의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처리된다. 다음 달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위원장이 정부에 요구했던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본회의에 합의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 논란이 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29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 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노력키로 했다.

또 텔레그램 n방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및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 추가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추가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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