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입력 2020-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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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한시 상향 지원…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28일부터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4~6월 3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90%(종전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대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67%를 지원 받는다. 7월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수준이 종전 75%로 변경되며 대기업은 67%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5월부터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지 기준(예외적 신규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통상적으로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인력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 받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9월 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신규채용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고,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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