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입력 2020-04-28 15:08 수정 2020-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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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7일부터 신청받는 가운데, 신청을 해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568만 가구 중 지난해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선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사례들을 보자.

첫째,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인 박모(40대) 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자녀에 해당하는데, 박씨의 딸은 연간 30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 원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둘째, 타 지역으로 독립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한 경우다.

배우자가 없고 근로소득이 2500만 원인 김모(60대) 씨는 타 지역으로 독립한 장애인 자녀(26)를 부양자녀로 기재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자녀 김 씨는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로 정정해 소득요건(2000만 미만)을 판단한 결과,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자녀 김 씨는 별도 가구로 인정해 소득 및 재산 등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무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다.

박모(40대) 씨는 2018년 9월 30일 폐업한 ○○식당에서 근무했다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2018년 9월 30일 폐업한 이후 영업한 사실이 없고, 제출된 근무사실확인서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넷째, 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 누락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다.

김모(50대) 씨는 120㎡ 상가 건물을 지난해 3월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 명세란에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기재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재산가액 평가 시 임차 물건이 주택 외의 상가 등인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상가 임차보증금에서 부채인 은행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보증금 평가액은 1억 원이다. 이에 따라 누락한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재산 합계액에 포함해 재산요건을 판단한 결과, 재산 기준액(2억 원)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섯째, 사실과 다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출 시에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인 부부인 이모(40대) 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간주전세금이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금을 1500만 원으로 기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커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축산업(소 20마리)을 하는 김모(40대) 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심사 결과 농가부업소득 규모 내 축산업은 비과세 사업에 해당해 ‘총소득 금액’ 및 ‘총급여액 등’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해 소득요건을 판단한 결과, 장려금 총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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