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본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코로나19 방안 이번 주 발표"

입력 2020-04-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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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사례 잇따라…시설격리 등 관리 대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 지대 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 특성상 집단적 발생이나 산발적 발생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노숙인이라든지, 쪽방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떻게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내용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입국한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은 정부의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부평구 소재 여인숙·게스트하우스·리빙텔 등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거나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좁은 곳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크다. 싱가포르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량 확산되기도 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미얀마 외국인 격리 위반 사례는 이들이 주소지를 각 숙박시설로 기재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기숙사 수용 거부나 시설격리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297건에 292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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