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코로나19 진원 의혹 ‘신천지’ 특별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0-04-28 13:39 수정 2020-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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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약 200여명 투입…상습 탈세 의혹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외 교회 ‘정조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된 데 이어 이만희 총회장을 둘러싼 배임과 횡령 그리고 탈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인력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이외에도 신천지 산하에 있는 교회들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천지 측이 지난 2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국 교회 및 부속기관만 하더라도 무려 110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239곳(21.7%)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관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신천지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한 상습 탈세 의혹이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대연 측은 과세당국이 신도들에게 발급된 영수증을 전수조사할 경우, 거액의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총회장 역시 조세포탈혐의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천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이외에도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시 등 일부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착수한 경우에는 여느 조사와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천지 전체 재산은 5513억1952만 원이다. 지난해 연간 현금흐름 규모는 1조600억 원에 달한다.

또 국내외 신천지가 보유한 부동산은 성전과 사무실, 선교센터 등 1529개소이며, 이를 통한 신천지 소유 부동산 예상 총액은 2735억7900만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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