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장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어요"

입력 2020-04-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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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위한 디지털 법교육 질의응답(Q&A)집 발간

▲'디지털 소통로' 초등용 교재와 중·고등용 교재 (법무부)
▲'디지털 소통로' 초등용 교재와 중·고등용 교재 (법무부)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톡방에 참가한 사람들 중 누가 단톡방에 올렸는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재유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 사범 72명을 검거한 결과 10대가 33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했다.

질문에는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는지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지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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