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해 EEZ 등 바닷골재 채취 3건 해역이용영향평가 받아

입력 2020-04-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총 2401건

▲남해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남해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지난해 2019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등 바닷골재 채취 3건을 포함해 2401건의 해역이용협의ㆍ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저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2227건, 일반해역이용협의 171건,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이 이뤄졌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33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행위’가 37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53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40건) 등이 있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3건은 모두 바닷골재 채취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인천 옹진 바닷골재채취허가, 충남 태안 바닷골재채취허가였다.

해역별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526건(2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423건(17.6%),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62건(1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 232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상풍력 발전,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 개발‧이용행위가 많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해역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93,000
    • -1.11%
    • 이더리움
    • 4,621,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6.67%
    • 리플
    • 2,100
    • +6.98%
    • 솔라나
    • 362,900
    • -0.22%
    • 에이다
    • 1,464
    • +17.78%
    • 이오스
    • 1,043
    • +8.53%
    • 트론
    • 286
    • +1.78%
    • 스텔라루멘
    • 583
    • +45.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2.55%
    • 체인링크
    • 22,860
    • +6.52%
    • 샌드박스
    • 523
    • +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