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KT 대주주 자격 완화

입력 2020-04-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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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KT가 케이뱅크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에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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