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KT 대주주 자격 완화

입력 2020-04-28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KT가 케이뱅크 신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4인에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12,000
    • -1.71%
    • 이더리움
    • 3,088,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0.79%
    • 리플
    • 2,079
    • -2.3%
    • 솔라나
    • 130,000
    • -2.4%
    • 에이다
    • 378
    • -2.58%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5
    • -3.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40
    • -1.5%
    • 체인링크
    • 13,090
    • -2.24%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