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리드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입력 2020-04-28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리드가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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