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결정…형사고발 건의

입력 2020-04-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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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재산 증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정숙 당선인의 소명을 포함해 각종 의혹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서 당선이 결정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당선인을 제명한 셈이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양정숙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비롯해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보다 4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이 중대한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날 정은혜 사무총장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 의결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이어 양 당선인에 대한 형사 고발도 건의했다. 최고위 결정으로 형사 고발이 진행돼 의혹 중 불법 내용이 밝혀지면,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더라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후 비례대표는 18번 이경수 후보가 승계한다.

이번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으로 시민당의 졸속 검증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사무총장은 4·15 총선 전에 양 당선인을 사퇴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에서는 충분히 조사했고,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은 부분이 많았다”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정숙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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