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내년 2월 4일부터 전면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 준비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는 '투자자 보호관련사항'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업계·협회와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업계를 대상으로 법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법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협회 등과 공동으로 교육지원반을 구성해 금융회사 임직원 등을 대상을 관심사항에 대한 맞춤식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기능별 규제로의 개편▲업무범위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자통법 적용 등에 관련된 이슈들이 주로 다뤄지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출현을 인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부당권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재단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투자자 보호관련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의 제도 소개▲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를 받을 때 유의사항▲부당권유에 따른 권리구제방법 등이 다뤄지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업계설명회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나타난 감독상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홍보과정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질의사항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협회ㆍ업계 등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송경철 금융투자서비스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통합법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실무자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업계와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업무처리 및 감독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