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4-29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피해 큰 면세점업계 지원,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제한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중인 한 면세점.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임시 휴업중인 한 면세점. (연합뉴스)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면세산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를 최초로 허용한다.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세점은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특례구역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 후 수입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55,000
    • -0.49%
    • 이더리움
    • 4,04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22%
    • 리플
    • 4,138
    • +0.51%
    • 솔라나
    • 285,200
    • -2.4%
    • 에이다
    • 1,166
    • -0.77%
    • 이오스
    • 949
    • -2.47%
    • 트론
    • 366
    • +2.81%
    • 스텔라루멘
    • 5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1.02%
    • 체인링크
    • 28,450
    • +0.25%
    • 샌드박스
    • 594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