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입력 2020-04-2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 환전상도 구속영장 청구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에게 사기, 협박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 최 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쿠팡 유출 개인정보, 中서 ‘1억회 열람’ 파장…韓정부 조사 정당성 확보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00,000
    • -2.62%
    • 이더리움
    • 2,968,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0.9%
    • 리플
    • 2,100
    • -1.27%
    • 솔라나
    • 125,100
    • -2.42%
    • 에이다
    • 388
    • -3.48%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40
    • -2.48%
    • 체인링크
    • 12,580
    • -3.31%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