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입력 2020-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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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관련 펜션 운영자 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는 징역 2년, 작업자 안모 씨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는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 씨의 아버지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펜션에 투숙한 고교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김 씨 등은 관리 소홀, 부실시공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영자 김 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펜션을 운영하는 김 씨가 전문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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