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고광현 전 애경 대표 징역2년6개월 확정

입력 2020-04-29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뉴시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대비해 애경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하고 은닉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조사에 대비해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제출 자료를 정리하는 등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인멸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규명에 일정 부분 지장이 초래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7,000
    • -3.22%
    • 이더리움
    • 2,885,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0.97%
    • 리플
    • 2,013
    • -4.33%
    • 솔라나
    • 119,700
    • -4.47%
    • 에이다
    • 378
    • -2.83%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70
    • -2.29%
    • 체인링크
    • 12,290
    • -2.46%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