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련 법을 어기고 남산 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혼잡통행료를 1750억원이나 부당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토해양위원회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혼잡수준 결정기준'을 어기고 남산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 도로는 통행속도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는 15km/h 미만일 때 혼잡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혼잡지역으로 지정한 '퇴계로 주자동교차로에∼남산1호터널∼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의 경우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 통행속도는 21.6km/h였다.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남산3호터널∼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에 속하는 반포로 역시 시행 전 도심방향은 30.3km/h, 외곽방향은 30.7km/h로 모두 기준 이상의 통행속도를 유지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간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10년 넘게 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며 "이제라도 도심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혼합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