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남산 1·3호터널 혼잡 통행료 부당 징수

입력 2008-10-14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관련 법을 어기고 남산 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혼잡통행료를 1750억원이나 부당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토해양위원회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혼잡수준 결정기준'을 어기고 남산1·3호터널 주변지역을 혼잡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 도로는 통행속도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 도로는 15km/h 미만일 때 혼잡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혼잡지역으로 지정한 '퇴계로 주자동교차로에∼남산1호터널∼한남로 한남교차로' 구간의 경우 올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전 통행속도는 21.6km/h였다.

'퇴계로 회현동교차로∼남산3호터널∼반포로 경리단교차로' 구간에 속하는 반포로 역시 시행 전 도심방향은 30.3km/h, 외곽방향은 30.7km/h로 모두 기준 이상의 통행속도를 유지했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간을 혼잡지역으로 지정, 10년 넘게 법을 어겨가며 혼잡통행료를 받아왔다"며 "이제라도 도심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혼합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옳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8,000
    • -1.09%
    • 이더리움
    • 4,626,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7%
    • 리플
    • 1,921
    • -6.38%
    • 솔라나
    • 347,700
    • -3.01%
    • 에이다
    • 1,383
    • -7.62%
    • 이오스
    • 1,132
    • -1.74%
    • 트론
    • 287
    • -4.33%
    • 스텔라루멘
    • 701
    • -1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4.64%
    • 체인링크
    • 24,310
    • -3.11%
    • 샌드박스
    • 1,105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