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화가 허용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이 1개 시ㆍ군당 1개소로 하고, 개발업면허도 1개 취수해역 당 1개사가 맡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개 취수해역에서의 하루 최대취수량은 배수량(취수과정에서 내보내는 물) 2000톤을 기준으로 제한되며, 정부와 사업자는 각각 연 4회씩 수질검사를 시행해 원수의 품질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수량이 아닌 배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심층수의 온도가 2~5℃로 표층수(겨울철에도 7~8℃)보다 차가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심층수 개발이 가능한 곳은 강원도 6곳, 경북 4곳 등 모두 10곳이다.
그 동안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일반 사업자는 모두 5개사에 이르며,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는 2개사다.